오늘의 메모/시사일반

24.1.29 오늘의 메모 _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_ 대환 관련

orsr 2024. 1. 30. 18:13

신생아 특례대출이 드디어 시행되었다. 첫날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폭주했다는 기사가 뜸.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들이 게시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제일 궁금한 미등기 신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데, 홈페이지에는 결국 완벽히 나와있지 않아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치만 문의 폭발 중인 기금e든든과의 통화는 안됨..
제발 내 전화를 받아다오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이 정도가 될 듯 싶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80%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2. 호당대출한도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보증금의 80% 이내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유의사항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5.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전세자금대출 지원 되지 않는 주택은?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 다중주택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의 소유주택에 한함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