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에 다가온 출산휴가에 찾아보는 관련 정보들 물론 회사 담당자 분과 얘기를 해보긴 하겠지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 뒤적뒤적해본다. 정리하자면, 1. 우선 회사에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회사(담당자)에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신청을 해주신다. 2. 개인이 휴가 시작 이후 30일마다 고용보험 온라인에 신청 (www.ei.go.kr) 출산 전 : 출산예정증명서 출산 후 : 주민등록등본(온라인 신청시 공유동의로 생략가능) 괜히 출산휴가를 앞에 두고 머리가 빙글빙글한 기분.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