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로 인해서 연일 관심이 뜨겁다. 이로 인해 덩달아 ISA 계좌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져간다. 대체 금투세가 뭐길래 개인투자자들이 들썩들썩하는 것일까.
박곰희 TV채널을 보면서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새롭게 생기는 세금 제도
없던 것이 생기면 언제나 그렇듯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 금투세가 이와 같다.
기존 주식 투자를 할 때나 채권 투자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배당과 이자에만 15.4% 세금을 내고 투자로 인해 얻는 시세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였다. 그런데 금투세로 인해 22%라는 세금이 새로이 생기는 것이다.
2. 공제한도
어떻게 보면 세금 낼 거 내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세율을 보라 22%.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 차익이 어떻게 5000만 원이야 그 이상이면 내야지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 어쩌면 더 깊게 봐야 할 것은 250만 원 공제 한도 부분이다.
국내 주식이 아닌 채권, 미국 주식, S&P500 ETF, 금 ETF와 같은 국내 주식 의외의 모든 항목 부분을 통합하여 250만 원 한도이며, 이를 넘어서는 차익이 생기면 22% 세금을 내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국내 주식이 아닌 투자 수익으로 월에 3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30만 원 x 12개월 = 360만 원이며, 250만 원을 제외한 110만 원 x22% = 24.2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안전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금과 채권의 비율이 높다면 세금은 더 클 것이다.
3. 손실이월(5년)
5년까지의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책정한다. 아래의 표를 예로 보자. 올해 주식이 7000만 원이 시세 차익이 나면 (7000만 원-5000만 원)*22%=440만 원 세금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5년을 놓고 보았을 때 5000만 원 한도 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5년간 손실이월 |
-500 | -500 | -500 | -500 | +7000 | +5000 |
4. 원천징수(6개월마다, 반기 1회)
6개월마다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연말 정산처럼 정산이 이루어진다. 이때 주계좌를 설정해야 된다. 주계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이다. ONLY 1 계좌로, 만약 이렇게 되면 주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한 경우에 정산을 받지 못하고 원천징수만 당하게 된다.
5. ISA, 연금저축, IRP 계좌 제외
위에 설명한 금투세는 ISA, 연금저축, IRP 계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것이 바로 금투세로 인해 ISA 계좌를 개설하는 큰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ISA 서민형 계좌의 경우 년 2000만 원 한도로 5년까지 총 1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개인투자자들은 현재 주식을 팔 때, 증권 거래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 금투세가 생기면 증권 거래세에 주식거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도 추가로 내게 되는 것으로 반발이 아주 큰 사항이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다 내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고.. (OMG) 금투세가 새로 재정되는 것으로 인해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250만 원 한도 부분의 경우 ISA 계좌를 활용한 투자를 하는 것이 소중한 종잣돈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또한 증권에서도 본인 증권 계좌가 주거래 계좌가 되게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상 박곰희 TV를 보면서 정리한 부분 및 개인 사견을 정리해 보았다.
얼른 신중하게 ISA 계좌나 만들어야겠네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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