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 청구한 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데 날짜가 잘 맞지 않는다.
HUG를 통해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었으나, 보증이행에 대한 정보가 적은 관계로 공부하기.
집주인과의 원만한 해결이 답이지만, 쉽지 않은 경우에 결국 보증이행청구를 가야한다.
출처 :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1300.jsp
보증사고정의
-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행청구방법
- 보증사고 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보증사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
제출서류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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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요청사항
공사는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및 추가피해 예방 목적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확인서 작성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본 확인서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사 보증 서비스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전세계약 관련 사실 확인서(정보제공 동의서 등 포함)
■ 유의사항
담당자 확인 전 임의 전출시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음
개별 심사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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