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메모/시사일반

23.12.27 오늘의 메모 (신생아 특례 대출)

orsr 2023. 12. 27. 18:13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출산 기준이기에 미혼모도 가능한 제도이며, 특례 대출은 두가지로 나뉜다.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 소득 1억 3천 이하, 자산 5억 600이하, 대상주택 9억이하, 대출한도 5억이며
소득별 금리는 8500 이하 가구는 1.6~2.7% /  8500 ~ 1억 3천은 2.7 ~ 3.3%를 적용받는다.
 
전세자금대출 : 소득 1억 3천 이하, 자산 3억 6100 이하, 대상주택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3억
소득별 금리는 7500 이하 가구는 1.1 ~ 2.3% / 7500 ~ 1억 3천은 2.3 ~ 3.0%을 적용받는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대출기한은 매매는 10,20,20년 기준. 전세는 2년(최장 10년) 만기일시상환 조건이다.
 
제일 궁금한 전세자금대출 대환여부의 경우, 아직 정부의 언급이 없으나, 언론에 의하면 될 것으로 예상 중.
솔직히 아이를 낳고 이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게 출산 전 이사를 많이 가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위해서 대환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대환이 안된다면 완전 탁상행정이 아닐까. 무능한 정부아닌 생각있는 정부 정책이 시행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