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메모/시사일반

23.12.25 오늘의 메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 보증이행)

orsr 2023. 12. 27. 18:09

 

 
 
갱신계약 청구한 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데 날짜가 잘 맞지 않는다.
HUG를 통해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었으나, 보증이행에 대한 정보가 적은 관계로 공부하기.
집주인과의 원만한 해결이 답이지만, 쉽지 않은 경우에 결국 보증이행청구를 가야한다.
 

출처 :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1300.jsp 

 

보증사고정의

  1.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2.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행청구방법

  • 증사고 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보증사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

제출서류

■ 제출서류

  1. 1. 신분증 사본
  2.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추가 제출)
  3.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
  4. 4. 인감증명서* 2부 + 인감도장 필수(*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이행청구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5. 5.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6. 6.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
  7. 7.
    • ① 보증사고 1의 경우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 -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의 경우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된 증빙 제출
    • - 내용증명, 공시송달의 경우 도달일자 확인 증명서류 추가 제출(배송조회 등)
    • - 종료확인서, 중도해지 합의서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작성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된 것) 신분증사본 각 1부 필수
    • ② 보증사고 2의 경우 :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8. 8. 통장사본(안심대출인 경우 해당 대출은행 지점의 은행명의 통장사본)
  9. 9. HUG안심대출 이외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1부
  10. 10. 공사 소정양식
    • ①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 ② 대위변제증서
    • ③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 ④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등
  11. 공사 양식 다운
  12. 11.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협조요청사항

공사는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및 추가피해 예방 목적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확인서 작성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본 확인서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사 보증 서비스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전세계약 관련 사실 확인서(정보제공 동의서 등 포함)


■ 유의사항

담당자 확인 전 임의 전출시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음

개별 심사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