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을 대비하면서, 부부합산 순자산이 3.45억원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전 3.61억원에서 많이 줄어든 상태. 그렇다면 자산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자산 항목별 금액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관련 안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자산심사 절차 안내 공사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수집하여 자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 제출 필요 ※ 금융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