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을 대비하면서, 부부합산 순자산이 3.45억원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전 3.61억원에서 많이 줄어든 상태. 그렇다면 자산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자산 항목별 금액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관련 안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자산심사 절차 안내
공사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수집하여 자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 제출 필요
※ 금융정보 등 제공 통지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2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통보 생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단, 전체 자산 내역이 수집되는 동안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우선 수집하여 사전자산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가 수집된 후 사후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사전자산심사 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 불가로 대출이 취소됩니다. 이후 사후자산심사 결과 적격자의 경우 기존 조건대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1)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2)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 취소처리 됩니다.
대출종류별 자산기준 금액
자산 조사항목 및 금액 산출 기준
이와 관련하여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산 심사 기준일 기준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②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연체금.미결제금)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하는 조회기준일*에 따르며,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대출접수일 과거 3개월 시점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조회
③ 다만, 대출접수일(조회기준일) 현재 명의인 또는 금액불일치 등으로 대출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자산에 대한 실질 조사를 통하여 자산가액은 변동 가능
* 조회기준일이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조회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대출대상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조회일 상이 가능(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원기준에 따름)
해당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 기금e든든으로 문의하였다.
중요한 것은 조회기준일인데 조회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예를 들어, 1월에 신청을 하였다면 3개월 전 10월의 마지막 날이 조회기준일이 된다고 한다.
관련링크 :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mode=S&articleId=1160
문의전화 : HUG 1566-9009 > 4(기금e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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