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보증이행제도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집이라고 인식되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전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 과제로 진행이 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