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비과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럴 때 ISA 계좌를 활용하면 좋다는 말에 찾아보기!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예적금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수익 부분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
유형에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는데,
5000만원 이상을 받는 월급쟁이라면 일반형을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서민형을 개설하면 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다.
2024년의 개편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 한도를 일반형은 500만원까지 서민형은 10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납입 한도 또한 현재 연 2000만원까지 가능한데 개편 사항으로는 연 4000만원까지 늘려준다고 한다.
ISA 계좌의 특징
1. 비과세 기능
(일반형 (현행200/개편 400, 서민형 (현행400/개편1000)
2. 저율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 분리과세
( 적금에 일반과세 15.4%를 생각하면 절세 혜택이다.)
3. 3년 의무보유기간
( 기간 못 지키면 일반과세 15.4%)
4. 중도 출금
( 원금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 없이 출금 가능)
5. 손익통산
( 원래 주식 계좌는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런데 ISA 계좌의 경우 수익과 손실을 합쳐 순 수익 부분에만 과세한다. 덕분에 손실이 난 부분은 메워주는 효과가 있다.)
6. 연금세액공제
(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난 뒤에 ISA 계좌 중 일부를 연금 계좌로 보냈을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만원 한도로 10%)
7. 해외주식X
( 해외 주식은 불가하다. 하지만 해외 주식 ETF는 가능하다)
ISA 계좌 종류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국내형 4가지
신탁형 일임형의 경우 수수료가 비싸다.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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