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지속되는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문의 관련 사항들 / 미등기 신축 아파트
2월에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이사를 갈 예정이다. 작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기존에 이용해 오던 카카오 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신생아 특례자금 전세대출에 해당 내용이 적용되는 지가 궁금하였다.
기금e상담
1-1. 대환 전 기존 대출 은행에 제약이 있나요?
A. HUG,HF,SGI 세군데의 보증서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일 것.
1-2. 그렇다면 시중은행이 아니고 카카오대출도 되나요?
A.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가가 기준이 됩니다.
2.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신생아 전세대출 대환이 되나요?
A. 1월 29일 가봐야 알 수 있다. 아직 세칙이 나오지 않은 상태.
다만, 버팀목 대출과 같은 룰이 적용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
CF) 버팀목 대출 세칙 中
사용 검사를 받고 1년 이내 미등기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계약서, 입주안내문, 사용승인서 사본3종을 받아 버팀목이 가능
(※ 은행에서 해당 사본으로 대출이 되는가도 주요사항으로 자세한 것 은행에 확인하기)
카카오 전세대출 상담
Q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카카오 HF 전세대출이 가능한가?
A 조건 부합시 가능.
1. 임시 사용 승인일로 부터 1년이내
2. 분양계약서 상 매수인/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일치
3. 심사신청부터 실행까지 미등기 상태 유지.
(미등기에서 보존등기 진행시 더이상 미등기 아님. )
필수 외 추가서류 제출
1. 대출실행 전 : 임시사용승인서, 사용검사필증, 준공검사필증(사본) 중 택 1. / 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모든약관 포함) 중 택 1
2. 대출 실행 후 :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어렵고 어려운 전세대출 및 정부 대환 문제에 머리가 터질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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