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말정산이 곧 시작된다. 올해 주요하게 달라진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의미한 변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되었다. 점점 오르는 대중교통비가 부담인데 소득공제 부분에 확대적용이라니 차없는 1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두번째 주요사항은 아무래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이지 싶다.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납입액의 15%까지 초과자는 12%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정부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스스로 노후를 만들어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연금계좌의 단점이나 주요 고려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