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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오늘의 메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세부지원조건)

23.12.27 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세부지원 조건 조건을 보고 궁금한 내용을 전화했더니 아직 세칙이 안 내려 왔다는 담당자의 말 1월 29일 시행 예정이므로 1월 중 다시 문의 하여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