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3

24.1.29 오늘의 메모 _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_ 대환 관련

신생아 특례대출이 드디어 시행되었다. 첫날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폭주했다는 기사가 뜸.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들이 게시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제일 궁금한 미등기 신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데, 홈페이지에는 결국 완벽히 나와있지 않아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치만 문의 폭발 중인 기금e든든과의 통화는 안됨.. 제발 내 전화를 받아다오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이 정도가 ..

24.1.3 오늘의 메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세부지원조건)

23.12.27 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세부지원 조건 조건을 보고 궁금한 내용을 전화했더니 아직 세칙이 안 내려 왔다는 담당자의 말 1월 29일 시행 예정이므로 1월 중 다시 문의 하여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23.12.27 오늘의 메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출산 기준이기에 미혼모도 가능한 제도이며, 특례 대출은 두가지로 나뉜다.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 소득 1억 3천 이하, 자산 5억 600이하, 대상주택 9억이하, 대출한도 5억이며 소득별 금리는 8500 이하 가구는 1.6~2.7% / 8500 ~ 1억 3천은 2.7 ~ 3.3%를 적용받는다. 전세자금대출 : 소득 1억 3천 이하, 자산 3억 6100 이하, 대상주택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3억 소득별 금리는 7500 이하 가구는 1.1 ~ 2.3% / 7500 ~ 1억 3천은 2.3 ~ 3.0%을 적용받는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대출기한은 매매는 10,20,20년 기준. 전세는 2년(최장 10년)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