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메모/시사일반 29

24.1.10 오늘의 메모 (PF-태영건설 워크아웃) 3

[1월 7일 까지의 상황] - TY홀딩스는 대표적으로 태영건설,에코비트,SBS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 이 중 태영건설이 이번에 워크아웃 대상이다. - 태영그룹은 채권단 협의회에서 에코비트 내 TY홀딩스 지분 50%를 매각하는 자구안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알짜배기인 SBS 지분을 제외한 채로) 채권자 손실만 요청한 격. -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하면서도, 일부만 태영건설에 지원. 나머지는 본인 회사 빚갚기(연대채무)에 사용되어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강경한 정부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 태영건설의 현재 빚은 최대 10조로 추산되는 중 -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 법정관리로 가게 되는데 모두가 파국을 맞이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 물론 태영그룹은 단순주주권리 포기로 꼬리자르기를 하여..

24.1.9 오늘의 메모 (시사경제 : PF대출 및 태영건설 워크아웃)

23.12.28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경제적 파장이 우려된다. 16위 건설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왜 정부는 거시경제금융간담회까지 개최해가며 해결하려고 하는가? 문제는 대한민국이 현재 대출 최고치라는 것에 있다.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 잔액이 1832조, 부동산 PF 대출잔액이 134조다. (참고로 부동산 PF의 경우 3년 사이 40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그러기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가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게끔 해결하고자 하는 것.

24.1.3 오늘의 메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세부지원조건)

23.12.27 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세부지원 조건 조건을 보고 궁금한 내용을 전화했더니 아직 세칙이 안 내려 왔다는 담당자의 말 1월 29일 시행 예정이므로 1월 중 다시 문의 하여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23.12.27 오늘의 메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출산 기준이기에 미혼모도 가능한 제도이며, 특례 대출은 두가지로 나뉜다.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 소득 1억 3천 이하, 자산 5억 600이하, 대상주택 9억이하, 대출한도 5억이며 소득별 금리는 8500 이하 가구는 1.6~2.7% / 8500 ~ 1억 3천은 2.7 ~ 3.3%를 적용받는다. 전세자금대출 : 소득 1억 3천 이하, 자산 3억 6100 이하, 대상주택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3억 소득별 금리는 7500 이하 가구는 1.1 ~ 2.3% / 7500 ~ 1억 3천은 2.3 ~ 3.0%을 적용받는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대출기한은 매매는 10,20,20년 기준. 전세는 2년(최장 10년) 만기..

23.12.26 오늘의 메모 (임차권등기명령제도)

HUG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보증이행제도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집이라고 인식되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전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 과제로 진행이 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23.12.25 오늘의 메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 보증이행)

갱신계약 청구한 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데 날짜가 잘 맞지 않는다. HUG를 통해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었으나, 보증이행에 대한 정보가 적은 관계로 공부하기. 집주인과의 원만한 해결이 답이지만, 쉽지 않은 경우에 결국 보증이행청구를 가야한다. 출처 :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1300.jsp 보증사고정의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이행청구방법 보증사고 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