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이 드디어 시행되었다. 첫날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폭주했다는 기사가 뜸.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들이 게시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제일 궁금한 미등기 신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데, 홈페이지에는 결국 완벽히 나와있지 않아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치만 문의 폭발 중인 기금e든든과의 통화는 안됨.. 제발 내 전화를 받아다오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이 정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