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메모 60

24.2.2 오늘의 메모 _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작년 8월 쯤 언급되던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이슈가 총선과 맞물려 다시 언급되고 있다. 현재 1인당 GDP에 비해서도 타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낮은 축에 속한다. 2001년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유지되고 있다. 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지만 이와 관련되어 결국 예금자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보험료도 2배로 인상되기에 예금이율을 낮아지고, 대출금리는 오르게 되는 수순을 밟게될 것이다. 그리고 굳이 총선 공약으로 걸 것이 아니라 현 정부 정책으로 계속 추진 가능한 부분인데, 뭐 새로운 것인 마냥 공약으로 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정치적 이슈도 있다. 참고 https://naver.me/FRcsuX43 與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근로자 재형저축..

24.1.29 오늘의 메모 _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_ 대환 관련

신생아 특례대출이 드디어 시행되었다. 첫날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폭주했다는 기사가 뜸.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들이 게시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제일 궁금한 미등기 신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데, 홈페이지에는 결국 완벽히 나와있지 않아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치만 문의 폭발 중인 기금e든든과의 통화는 안됨.. 제발 내 전화를 받아다오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이 정도가 ..

24.1.3 오늘의 메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세부지원조건)

23.12.27 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세부지원 조건 조건을 보고 궁금한 내용을 전화했더니 아직 세칙이 안 내려 왔다는 담당자의 말 1월 29일 시행 예정이므로 1월 중 다시 문의 하여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