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7 오늘의 메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출산 기준이기에 미혼모도 가능한 제도이며, 특례 대출은 두가지로 나뉜다.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 소득 1억 3천 이하, 자산 5억 600이하, 대상주택 9억이하, 대출한도 5억이며 소득별 금리는 8500 이하 가구는 1.6~2.7% / 8500 ~ 1억 3천은 2.7 ~ 3.3%를 적용받는다. 전세자금대출 : 소득 1억 3천 이하, 자산 3억 6100 이하, 대상주택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3억 소득별 금리는 7500 이하 가구는 1.1 ~ 2.3% / 7500 ~ 1억 3천은 2.3 ~ 3.0%을 적용받는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대출기한은 매매는 10,20,20년 기준. 전세는 2년(최장 10년)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