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5월 29일 임기가 종료되었다.
덕분에 논의 중이던 모성보호 3법은 국회 임기 종료 끝으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휴직과 난임치료휴가를 비롯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급여를 늘리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이다. 당시 개정안에 대해서 언급될 때는 완전 아이 낳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인 것 처럼 떠들어 대더니 결국은 또 외면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이수진·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박대수·조수진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녹색정의당 양경규의원이 있었다. (^^)기억해야지 꼭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된 만큼 어쩌면 예견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럴 수가 있는 건가 한숨이 나오는 부분이다.
나도 그래왔고 내 주위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다. 왜 우리 세대를 N포 세대라고 하겠는가. 아이를 낳아도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은 많은 망설임을 가져가게 한다.
낮은 출생률을 언제까지 청년들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사회와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래는 더 어두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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